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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경유 출국 심사시 체류자격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


○ 2008년 Finnair의 헬싱키-서울 직항 취항 이후 우리 국민들이 유럽에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시다가 핀란드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① 솅겐 유럽국가 무비자 체류기간(6개월 기간 이내 90일)을 넘긴 경우 ② 학생비자 등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했었지만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③ 체류자격(비자, 영주권) 없이 수개월(또는 수년)을 체류한 경우 ④ 카드 형태의 영주권을 여권과 함께 소지하지 않고(이사짐에 부쳐버린 경우 등) 여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출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솅겐지역 불법체류시 핀란드 경유 출국심사에 따른 문제점]


○ 핀란드는 다른 유럽의 솅겐국가들에 비해 출입국심사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출국심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단 출국은 허용하나, 출국 후 수일 내 팩스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체류자격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일정액의 벌금을 일정 계좌로 납부토록 하는 고지서를 받고 출국).


ㅇ 이에 따라 조사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야 함은 물론 예정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여 숙박비, 항공권 재구입 등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일 경우(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담당 관리가 판단) 보다 엄격한 조사와 벌금 납부 및 추후 솅겐조약 가입 모든 유럽국으로의 재입국금지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따라서, 위의 경우 ①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시거나 ② 출입국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국가로 출국하시거나 ③ 불가피하게 핀란드를 경유하실 경우에는 출국 심사시 심사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질병에 의해 Visa 기간을 넘겼을 경우 병원관련서류, 비자연장 신청 중일 경우 접수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준비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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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핀란드 대사관 여행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