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2. 현위치
  3. 회칙
  4. 회장 및 임원

재핀란드 신한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조직과 명칭

본회는 다음의 조직과 명칭을 갖는다.
재 핀란드 한인회
SUOMALAIS- KOREALAINEN YHDISTYS RY

제 2조 목적

본회는 한인사회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문화 창달 및 융화단결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지역 및 사무소

본회는 그 본부를 헬싱키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혈통을 이어 받은 자와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
  2. 회원 가입은 과반수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회원은 누구나 발언권, 결의권, 수익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3. 단 학생으로서 핀란드에 체재하는 경우는 장기 유학생으로 2년이상 거주한 자로한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회장단)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내, 이사 4명 이내
  2.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한다.

제 7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재 임명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직능

  1.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각 전담업무를 담당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한인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3. 감사는 한인회의 재산 상황 및 결산 심사를 행한다.

제 4장 기구

제 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회의 인원 수를 초과했을 때 성립된다.
  3.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서 5월, 9월에서 12월로 2번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30일 이내 소집한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

  1. 회칙 제정 및 개정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 다수결에 의하여 결의한다.

제 11조 정기 총회의 의결사항

정기 총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선출
  2. 사업 및 결산보고 후 임원회의 면책을 결정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기타 사항

제 12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회장단 회의는 제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회장단 회의 의결사항

회장단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에 수반된 규칙, 세칙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제 5장 선거

제 14조 선거

회장, 회장단 및 감사 2명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 선거 관리

  1. 전조의 선거는 총회의장이 위촉한 선거 관리 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2. 선거는 임원회의 인원 수를 초과 했을때 시행 되어야하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16조 선거 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피 선거권

  1. 회장의 자격은 2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영주권 이상 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이상 체류자.
  2. 대한민국 법 또는 핀란드 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 한 자.

제 18조 단일 후보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 1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단 회비의 액수는 회장단에서 제의 총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2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하여 회계보고는 항목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출납

금전 출납은 회장과 회계 담당 임원의 연서로 한다.

제 22조 감사

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회계감사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7장 사업

제 23조 사업

본회의 제 2조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업무를 추진한다.

  1. 한인의 권리 수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추진
  2. 한인의 교육 및 체육에 관한 사업추진
  3. 한인 문화 창달과 한인의 전통을 유지하는 사업추진
  4. 한인 복지 후생에 관한 사업추진
  5. 한인 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사업추진
  6. 기타 사업

제 8장 상벌

제 24조 포상

본회는 이사회(회장단)의 의견을 모아 한인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자체 포상하거나 모국 정부에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제 25조 징계

  1. 본회는 고의 행위로 본회를 모독하는 행위나 한인사회 발전에 현저한 과오를 범한 경우, 1차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자진 사퇴를 권고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는 총회의 2/3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2. 회비 납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9장 부칙

제26조 회칙개정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되 회장이 위촉한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후 총회에서 정회원 수가 임원회의 인원 수를 초과했을때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한국어로 작성된 회칙은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회칙에 우선한다.

제27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